주거급여 2026 완전 가이드
자격·금액·신청 한 번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세입자·자가 모두 OK
💡 주거급여, 이것만 기억하세요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자녀가 잘 살아도 내가 받을 수 있음
- ✅ 세입자: 임차급여 (월세·보증금 지원) / 자가: 수선유지비 (집수리 지원)
- ✅ 신청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이달 신청하면 이달 치 지급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행합니다.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 두 급여는 중복 수급 불가.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비 중 하나만 받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3가지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완전 폐지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 후) + 재산 소득환산액. 단순 월급 총액과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2026 기준임대료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가구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수원·고양·창원 등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1만원만 지급 (과도한 임차료 방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다릅니다. 각종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쳐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월 200만원 벌면 14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 30%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 환산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산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로 나눕니다 (보증금 × 4% ÷ 12).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 주민센터 방문 상담 시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 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bokjiro.go.kr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주거급여 선택 후 가구원 정보 입력
- 소득·재산 정보 입력금융정보 조회 동의 필수
-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첨부전·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 완료 → 처리 결과 확인처리 기간 30일 (최장 60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세입자),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달 말에 신청해도 이달 1일부터 지원받습니다.
주의사항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하면 1만원만 지급 (과도한 임차료 방지)
-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 명의 건물에 살면 임차급여 해당 없음
- 실거주 확인 불가 시 지급 정지
- 수선유지비는 수선 주기(3·5·7년) 내 재신청 불가 (천재지변 등 예외)
- 최저 지급액 1만원 — 자기부담분이 너무 커서 지원액이 1만원 미만이면 미지급
연계 혜택 — 함께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를 받으면 아래 혜택도 자동·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시리즈 —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신청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