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2026
0%·60%·40% 감경 + 상한제 + 중증 가산 3가지 완전 정리
내가 얼마나 내는지 계산하는 법 — 감경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2026년 신설 혜택까지
본인부담 0%
재가 6%, 시설 8%
연 90만원 상한
2026 신설 3가지
핵심 요약: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일부(재가 15%, 시설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낮은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한 해 부담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중증 1~2등급 수급자 혜택이 3가지 추가되었습니다.
기본 본인부담 구조 — 재가 15%, 시설 20%
| 급여 유형 | 일반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15% | 0% | 0% |
| 시설급여 (요양원·그룹홈) | 20% | 0% | 0% |
| 복지용구 | 15% | 0% | 0% |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 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방문요양 1회 이용 비용이 50,000원이라면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7,500원(15%)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3단계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감경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감경 신청은 서비스 이용 시작 전 또는 이용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승인이 나면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신청 전 이용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220여개)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아래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연 1회 자동 정산됩니다.
| 소득분위 | 연간 상한액 | 비고 |
|---|---|---|
| 1분위 (하위 10%) | 900,000원 | 월 평균 75,000원 수준 |
| 2~3분위 | 1,120,000원 | 월 평균 93,000원 수준 |
| 4~5분위 | 1,520,000원 | 월 평균 127,000원 수준 |
| 6~7분위 | 2,100,000원 | 월 평균 175,000원 수준 |
| 8분위 | 3,230,000원 | 월 평균 269,000원 수준 |
| 9분위 | 4,300,000원 | 월 평균 358,000원 수준 |
| 10분위 (상위 10%) | 8,430,000원 | 월 평균 703,000원 수준 |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으며 상한액도 가장 낮습니다.
실제 부담액 계산 — 케이스별 예시
2026년 신설·확대 — 중증 수급자 부담 완화 3가지
장기근속장려금 — 요양보호사 선택의 이유
2026년부터 동일 수급자를 장기간(1년 이상) 담당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장려금은 수급자 부담이 아닌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수급자 본인부담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 한도액 초과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아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감경이나 상한제 혜택도 초과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급여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계획은 장기요양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경 기준·상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longtermcare.or.kr / ☎1577-1000)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