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2026
6종 재가급여 상세 + 등급별 추천 조합 완전 정리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부터 요양원까지 — 내 등급에 맞는 급여 조합 고르는 법
자택 생활 유지
1~2등급 원칙 이용
연간 160만원 지원
월 240,450원
핵심 요약: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자택 생활 유지)와 시설급여(요양원·요양병원 입소)로 나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르며, 한 달 한도액 안에서 여러 급여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방문요양 중증 가산, 방문목욕 중증 가산, 방문간호 면제 등 세 가지 제도가 신설·확대되었습니다.
재가급여 6종 — 집에서 받는 돌봄
시설급여 2종 —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선택 기준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돌봄 공백이 크지 않고 자택 생활이 가능하다면 재가급여가 경제적입니다. 홀로 사시거나 중증(1~2등급)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검토하되, 한 달 시설 비용에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사전에 시설 비용을 확인하고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 보세요.
등급별 추천 급여 조합
- 방문요양 주 5회 이상 (1일 3~4시간)
- 방문목욕 주 1회
- 단기보호 — 가족 사정 시 활용
- 복지용구 — 전동침대·욕창매트 우선
- 시설 입소 검토 (독거 또는 돌봄 불가 시)
- 방문요양 주 3~4회
- 주야간보호 주 2~3회 (낮 동안 이용)
- 방문목욕 주 1회
- 복지용구 — 휠체어·목욕의자 등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 3~5회
- 주야간보호 — 인지훈련 프로그램
- 방문간호 — 약물 관리·상담
- 주야간보호 주 3~5회 (핵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허용
- 방문목욕·방문간호 병행 가능
- 복지용구 이용 가능
가족요양보호사 — 가족이 직접 돌보면 현금 지급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특별현금급여 — 도서·산간 지역 예외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신체적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월 150,000원)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 복지용구 160만원 — 12월 말 소멸 주의
복지용구 연간 한도 160만원은 매년 1월 1일 초기화되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잔여 금액으로 필요한 용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여 품목(전동침대·휠체어 등)은 월별로 대여료가 차감되고, 구입 품목(안전 손잡이·미끄럼 방지 매트 등)은 구입 시 전액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종류·한도액·이용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longtermcare.or.kr /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