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026 — 자가가구 최대 1,601만원 집수리 지원

🔧 자가가구 완전 정리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026
최대 1,601만원 집수리 지원

내 집이어도 받을 수 있다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 · LH 직접 집행

💡 수선유지비, 이것만 기억하세요

  • ✅ 자가(내 집) 거주자 대상 — 세입자의 임차급여와 완전히 별개 트랙
  • ✅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3단계 지원
  • ✅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 높아짐 (최대 100% 전액)
  • ✅ 장애인·고령자·침수 위험가구 추가 지원 있음

경·중·대보수 3단계 비교

집의 노후 정도를 LH가 실사 후 판정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경보수 (가벼운 수리)
590만원
📅 수선 주기: 3년
· 도배·장판 교체
· 창호 부분 교체
· 방충망·방범창
· 급·배수 부분 수리
· 보일러 부분 수리
중보수 (보통 수리)
1,095만원
📅 수선 주기: 5년
· 창호 전체 교체
· 단열재 보강
· 급·배수 전체 교체
· 보일러 전체 교체
· 내부 벽면 전체
대보수 (대규모 수리)
1,601만원
📅 수선 주기: 7년
· 지붕 공사
· 기둥·보 보강
· 바닥 구조 교체
· 외벽 전체 시공
· 화장실 전체 개보수

📌 2026년 수선유지비 한도는 전년도와 동일 유지(동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자격자 확대가 핵심 변화입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율을 지원받습니다. 같은 대보수라도 소득이 생계급여 수준이면 전액 1,601만원, 주거급여 경계면 80%인 1,2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00%
생계급여 기준(32%) 이하
전액 지원
90%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
80%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기준
구분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100% (생계급여 이하)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90% (의료급여 이하)531만원985만원1,440만원
80% (주거급여 이하)472만원876만원1,280만원

추가 지원 항목

기본 수선유지비 외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경사로·안전손잡이·욕실 개조 등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50만원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등 낙상 예방 시설
🌊
침수 우려가구
최대 350만원
침수 방지 시설, 역류 방지 밸브 등 침수 예방 공사
🏝️
도서지역 가산
수선비의 +10%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수선비에 10% 추가 지원

신청 → 조사 → 공사 절차

  1. 1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2
    소득·재산 조사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조사 (통상 30일 이내)
  3. 3
    LH 주택 실사LH 직원이 방문해 집의 노후 상태를 현장 점검하고 수선 등급(경·중·대) 판정
  4. 4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LH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 수급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택할 수 없음
  5. 5
    공사 진행 및 완공 확인공사 완료 후 LH가 품질 확인. 이후 다음 수선 주기까지 재신청 불가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주의사항

⚠️ 꼭 알아야 할 수선유지비 주의사항
  • 수선 주기(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 내에는 재신청 불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섭외하거나 공사 후 환급받는 방식이 아님. LH가 직접 업체와 계약하고 집행
  •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이사 시 지원금 일부 반환 요구 가능
  • 소유권이 없는 집(전세·월세)은 임차급여 대상이며 수선유지비 신청 불가
  • 공동명의 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지분율 등 추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노후 상태(LH 실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축이라도 하자가 심각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오래됐어도 상태가 양호하면 경보수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Q. 경보수로 판정됐는데 지붕 공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붕 공사는 대보수 항목입니다. 경보수로 판정된 경우 경보수 범위 내에서만 공사가 이뤄집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정을 요청하거나, 다음 수선 주기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사 중 이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보수 등 대규모 공사의 경우 LH가 임시 거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 LH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공사 완료 전 이사를 가면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3년 전에 경보수를 받았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경보수 수선 주기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났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선 주기는 공사 완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신청은 복지로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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