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완전 가이드 — 자격·금액·신청 한 번에

📋 2026 최신 업데이트

주거급여 2026 완전 가이드
자격·금액·신청 한 번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세입자·자가 모두 OK

💡 주거급여, 이것만 기억하세요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자녀가 잘 살아도 내가 받을 수 있음
  • ✅ 세입자: 임차급여 (월세·보증금 지원) / 자가: 수선유지비 (집수리 지원)
  • ✅ 신청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이달 신청하면 이달 치 지급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행합니다.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
임차급여 (세입자)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원.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69,000원
🔧
수선유지비 (자가)
자기 집 소유자의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경·중·대보수 최대 1,601만원

📌 두 급여는 중복 수급 불가.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비 중 하나만 받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3가지

+6.51%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1인 가구 7.20%). 자격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최대 +11%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원 인상. 서울 4인 가구는 532,000→57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4.17%)으로 완화 적용.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에게 유리.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완전 폐지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선정기준 (48%)
1인2,564,238원1,230,834원
2인4,199,292원2,015,660원
3인5,359,036원2,572,337원
4인6,494,738원3,117,474원
5인7,556,719원3,627,225원
6인8,555,952원4,106,857원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 후) + 재산 소득환산액. 단순 월급 총액과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2026 기준임대료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 등)4급지(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수원·고양·창원 등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1만원만 지급 (과도한 임차료 방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다릅니다. 각종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쳐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월 200만원 벌면 14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 30%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 환산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산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로 나눕니다 (보증금 × 4% ÷ 12).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 주민센터 방문 상담 시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 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bokjiro.go.kr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주거급여 선택 후 가구원 정보 입력
  3. 소득·재산 정보 입력금융정보 조회 동의 필수
  4.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첨부전·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5. 신청 완료 → 처리 결과 확인처리 기간 30일 (최장 60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세입자),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달 말에 신청해도 이달 1일부터 지원받습니다.

주의사항

⚠️ 이런 경우 감액 또는 지급 불가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하면 1만원만 지급 (과도한 임차료 방지)
  •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 명의 건물에 살면 임차급여 해당 없음
  • 실거주 확인 불가 시 지급 정지
  • 수선유지비는 수선 주기(3·5·7년) 내 재신청 불가 (천재지변 등 예외)
  • 최저 지급액 1만원 — 자기부담분이 너무 커서 지원액이 1만원 미만이면 미지급

연계 혜택 — 함께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를 받으면 아래 혜택도 자동·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하절기 냉난방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선 대상
📚
교육급여
자녀 학용품·교육활동지원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주거급여와 함께 의료급여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고소득자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의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연 4%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해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원이면 월 2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2026년부터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월 4.17%)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00% 환산되어 탈락 요인이었지만,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Q.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달 신청 완료 시 이달치를 다음 20일에 받습니다.
Q.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9,900만원 등)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 한 채 정도는 공제 후 환산액이 크지 않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신청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복지로 바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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