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2026
고지제 A to Z
통보하면 끝 · 사업주 거부 불가 · 서류·고용24·분할 일정까지 단계별 안내
💡 신청 핵심 — 고지제란?
- ✅ 청구(승인 필요) → 고지(통보만 하면 효력 발생)로 법적 성질 변경
- ✅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알리면 즉시 법적 효력. 승인 기다릴 필요 없음
- ✅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미루면 과태료 500만원 + 형사처벌 가능
- ✅ 급여(정부 지원금)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별도 청구
STEP 1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①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② 사용하려는 휴가 시작일 및 종료일
③ 분할 사용 시 각 구간의 시작·종료일
⚠️ 구두(말)로만 통보하면 법적 효력 불명확 —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자·카카오톡 포함)으로 남기세요.
📌 고용노동부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낸 고지도 서면 효력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STEP 2 — 사업주가 고용24에 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휴가에 들어가면,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을 미루더라도 근로자는 급여 신청 시 직접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3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청구
- 1고용24 로그인work24.go.kr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선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 메뉴
- 3서류 첨부 및 제출신청서 + 확인서 + 통상임금 자료 + 지급금품 내역서
- 4심사 및 입금접수 후 평일 기준 14일 이내 계좌 입금
필요 서류 목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미제출 시)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이체 내역서
- 시작: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청구 가능
- 마감: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기한 초과 시 소멸)
- 분할 사용 시: 모든 구간 종료 후 일괄 청구 (구간별 별도 청구 불가)
분할 사용 시 120일 일정 계획
3회 분할(4구간)을 사용할 때 마지막 구간 종료일이 반드시 출산 후 120일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사용 완료”가 기준입니다.
📌 최소 사용 일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일짜리 구간도 가능.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하세요.
사업주가 거부하면?
휴가 부여 거부 또는 20일 미만 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반복·고의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벌칙 조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신고 또는 고용24 민원 접수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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