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 계산 2026 — 서울 1인 369,000원 받는 공식

📊 계산법 완전 정리

주거급여 임차급여 계산법 2026
서울 1인 최대 369,000원 받는 공식

기준임대료 표 + 소득인정액 공식 + 케이스 3개 예시로 내 주거급여 정확히 계산하기

💡 임차급여 계산 핵심 공식

임차급여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액) × 30%

지역(급지) 분류 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뉩니다. 내 거주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급지
서울
서울특별시 전 지역
2급지
경기 · 인천
경기도 전 지역, 인천광역시 전 지역
3급지
광역시 · 세종 · 수도권 외 특례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위 3개 급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시·군·구

2026년 기준임대료 전체 표

아래 금액이 지원 상한선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원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4급지(그 외)전년 대비(서울 기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17,000원 (+5.1%)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19,000원 (+4.8%)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22,000원 (+4.7%)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39,000원 (+7.3%)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27,000원 (+4.8%)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36,000원 (+5.4%)

※ 2025년→2026년 인상폭. 전년 대비 4.7%~11.0% 인상.

소득인정액 계산 3단계

STEP 1 — 소득평가액 산정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예) 월급 200만원 → 200만원 × 70% = 140만원

청년(만 19~34세)은 60만원 선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공제
예) 월급 200만원 → (200-60)만원 × 70% = 98만원

STEP 2 —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

총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 9,900만원 / 중소도시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농어촌 5,300만원

잔여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 6.26% / 자동차(기준 초과) 100%

보증금은 연 4% 적용 후 12로 나눕니다.
예) 보증금 6,000만원 → 6,000만 × 4% ÷ 12 = 월 20만원

STEP 3 — 자기부담분 및 최종 급여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30%
※ 1인 생계급여기준(32%): 820,558원

임차급여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케이스별 계산 예시

케이스 1

서울 1인 직장인
월급 120만원, 월세 30만원

소득평가액: 120만 × 70% = 84만원
소득인정액: 84만원 (재산 없음 가정)
자기부담분: (84만 − 82만) × 30% = 6,000원
기준임대료: 369,000원
임차급여: Min(30만, 36.9만) − 6,000원 = 294,000원
월 294,000원 수령
케이스 2

경기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200만원
4인 생계급여기준(32%): 약 207만원
자기부담분: (200만 − 207만) = 마이너스 → 0원
기준임대료: 463,000원
임차급여: Min(40만, 46.3만) − 0 = 400,000원
월 400,000원 수령 (전액)
케이스 3

지방 2인 노부부
소득 없음, 전세 5,000만원

보증금 환산: 5,000만 × 4% ÷ 12 = 166,667원
소득인정액: 약 17만원 (재산 공제 후)
2인 생계기준: 약 137만원
자기부담분: 마이너스 → 0원
기준임대료: 238,000원(4급지)
임차급여: Min(16.7만, 23.8만) = 166,667원
월 166,667원 수령

📌 복잡하다면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급여를 못 받는 경우

⚠️ 아래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 불가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보증금 없이 친인척 집에 거주)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1만원만 지급
  • 부모 또는 가구원 명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 실거주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과 실거주지 불일치)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 계약 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와 보증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4% ÷ 12)한 후 실제 월세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환산 월세 33,333원 + 20만원 = 233,333원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Q.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어도, 기준임대료 369,000원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만 받습니다.
Q.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 입주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임대료+관리비 중 일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료가 낮아 지원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쪽방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쪽방·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 사실 확인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 전체 확인 및 신청은 아래에서

주거급여 2026 완전 가이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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