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2026
금리표·보증금 기준·신청 절차 한눈에
소득×보증금 구간별 금리표 전체 + 일반·신혼·신생아특례 3종 비교까지 완벽 정리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이란?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전세를 얻을 때 적용받는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소득 5천만원, 보증금 수도권 3억)과 비교해 소득 상한이 최대 2억원(맞벌이),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5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특례금리는 최초 4년간 적용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4년씩 연장해 최장 12년까지 유지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30%부터 시작합니다.
최저 금리
연 1.30%
보증금 5천만↓, 소득 2천만↓
최대 한도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상한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소득 상한
1.3억원
맞벌이 2억원
특례금리 기간
최초 4년
추가출산 시 4년 연장
순자산 상한
3.45억원
2026년 기준
신청 자격 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 (입양 포함)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대환 불가) |
| 혼인 여부 | 무관 (미혼 한부모·사실혼 신청 가능, 은행 방문 필수) |
| 부부합산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2억원 이하 |
| 순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 주택 면적 |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
2026년 금리표 — 소득구간 × 보증금 구간
버팀목 전세자금은 구입자금과 달리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금리가 약 0.1%p씩 높아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 이하 | 5천만~1억 | 1억~1.5억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30% | 1.40% | 1.50% | 1.60% |
| 2천만~4천만원 | 1.60% | 1.70% | 1.80% | 1.90% |
| 4천만~6천만원 | 1.90% | 2.00% | 2.10% | 2.20% |
| 6천만~7,500만원 | 2.20% | 2.30% | 2.40% | 2.50% |
| 7,500만~1억원 | 2.55% | 2.65% | 2.75% | 2.85% |
| 1억~1억 3천만원 | 2.90% | 3.00% | 3.10% | 3.20% |
| (맞벌이) 1.3억~1.5억 | 3.25% | 3.35% | 3.45% | 3.55% |
| (맞벌이) 1.5억~1.7억 | 3.60% | 3.70% | 3.80% | 3.90% |
| (맞벌이) 1.7억~2억 | 4.00% | 4.10% | 4.20% | 4.30% |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 인하 적용 | 강조행(■)은 맞벌이 소득구간
📊 적용 예시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 보증금 2억원 (1억~1.5억 구간) → 기본 금리 연 2.10%
추가출산 1명 (-0.2%p) + 전자계약 (-0.1%p) = 연 1.80% 적용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 보증금 2억원 (1억~1.5억 구간) → 기본 금리 연 2.10%
추가출산 1명 (-0.2%p) + 전자계약 (-0.1%p) = 연 1.80% 적용
우대금리 — 전세도 더 낮출 수 있다
전세자금도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최저금리 하한은 연 1.0%로, 모든 우대금리를 합산해도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우대 항목 | 인하폭 | 조건 |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 공인중개사와 전자계약 시 |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0.2%p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
| 기존 미성년 자녀 1명당 | -0.1%p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자 |
| 대출액이 산정금액 30% 이하 | -0.2%p | 소액 전세 대출 시 |
💡 구입자금 버팀목과 달리 전세자금은 청약저축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대신 ‘대출액 30% 이하’ 우대폭이 0.2%p로 구입자금(0.1%p)보다 큽니다.
버팀목 3종 완전 비교 — 어떤 상품이 내게 맞을까?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다면 일반 버팀목·신혼부부 버팀목·신생아특례 버팀목을 먼저 비교하세요. 세 상품은 각각 소득·보증금 기준이 다르고,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일반 버팀목 | 신혼부부 버팀목 | 신생아특례 버팀목 |
|---|---|---|---|
| 주요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전반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
| 소득 상한 | 5천만원 | 6천만원 (맞벌이 7.5천만) |
1억 3천만원 (맞벌이 2억) |
| 순자산 | 3.37억원 | 3.37억원 | 3.45억원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 지방 2억 |
수도권 3억 지방 2억 |
수도권 5억 지방 4억 |
| 대출 한도 | 1억 2천만원 | 2억원 | 2억 4천만원 |
| 금리 범위 | 연 2.3~3.1% | 연 1.8~2.7% | 연 1.3~4.3% |
| 특례기간 | 만기까지 | 만기까지 | 기본 4년 (최장 12년) |
⚠️ 중복 가입 불가
신혼부부이면서 출산 2년 이내라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세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고 보증금이 크다면 신생아특례가,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다면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버팀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출산 2년 이내라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세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고 보증금이 크다면 신생아특례가,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다면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버팀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 구분 | 신청 가능 기한 |
|---|---|
| 신규 전세 신청 |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기존 전세 계약 갱신 | 갱신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 이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잔금일 당일 또는 이사 직후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자격 사전 확인 — 주택도시기금 포털(enhuf.molit.go.kr)에서 소득·자산·보증금 조건 체크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전입신고 확인서
- 기금e든든 신청 — 앱/웹 비대면 신청 (혼인신고 미필은 수탁은행 방문)
- 대출 실행 — 승인 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이 2억인데 한도가 2.4억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대출 한도는 2억 4천만원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대출이 나옵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최대 1억 6천만원(2억×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자산 심사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4년 후 금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금리 4년 만료 후에는 버팀목 기본금리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의 소득·자산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 금리가 상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으로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전환 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할 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4년(추가출산 시 연장 포함 최장 12년) 기간 내여야 특례금리가 유지됩니다. 갱신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가능한가요?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이므로 가능합니다. 4억원 보증금이라면 최대 3억 2천만원(4억×80%)을 한도로 하되, 상품 최대 한도인 2억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한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 버팀목을 이미 받고 있는데 신생아특례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신생아특례 버팀목으로 신규 신청하거나, 대출 기관에 전환 여부를 문의하세요. 단, 기존 대출 약정 조건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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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의 금리·한도·자산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금리는 매월 주택도시기금 포털(enhuf.molit.go.kr)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금리·한도·자산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금리는 매월 주택도시기금 포털(enhuf.molit.go.kr)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