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2026 — 금리·보증금 기준·신청 절차

2026년 8월 최신 업데이트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2026
금리표·보증금 기준·신청 절차 한눈에

소득×보증금 구간별 금리표 전체 + 일반·신혼·신생아특례 3종 비교까지 완벽 정리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이란?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가구가 전세를 얻을 때 적용받는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소득 5천만원, 보증금 수도권 3억)과 비교해 소득 상한이 최대 2억원(맞벌이),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5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특례금리는 최초 4년간 적용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4년씩 연장해 최장 12년까지 유지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30%부터 시작합니다.

최저 금리
연 1.30%
보증금 5천만↓, 소득 2천만↓
최대 한도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상한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소득 상한
1.3억원
맞벌이 2억원
특례금리 기간
최초 4년
추가출산 시 4년 연장
순자산 상한
3.45억원
2026년 기준

신청 자격 요건

항목내용
대상 자녀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 (입양 포함)
주택 보유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대환 불가)
혼인 여부무관 (미혼 한부모·사실혼 신청 가능, 은행 방문 필수)
부부합산 소득1억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3억 4,50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보증금 기준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주택 면적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2026년 금리표 — 소득구간 × 보증금 구간

버팀목 전세자금은 구입자금과 달리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금리가 약 0.1%p씩 높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 이하 5천만~1억 1억~1.5억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1.30%1.40%1.50%1.60%
2천만~4천만원1.60%1.70%1.80%1.90%
4천만~6천만원1.90%2.00%2.10%2.20%
6천만~7,500만원2.20%2.30%2.40%2.50%
7,500만~1억원2.55%2.65%2.75%2.85%
1억~1억 3천만원2.90%3.00%3.10%3.20%
(맞벌이) 1.3억~1.5억3.25%3.35%3.45%3.55%
(맞벌이) 1.5억~1.7억3.60%3.70%3.80%3.90%
(맞벌이) 1.7억~2억4.00%4.10%4.20%4.30%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 인하 적용 | 강조행(■)은 맞벌이 소득구간

📊 적용 예시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 보증금 2억원 (1억~1.5억 구간) → 기본 금리 연 2.10%
추가출산 1명 (-0.2%p) + 전자계약 (-0.1%p) = 연 1.80% 적용

우대금리 — 전세도 더 낮출 수 있다

전세자금도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최저금리 하한은 연 1.0%로, 모든 우대금리를 합산해도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대 항목인하폭조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p공인중개사와 전자계약 시
추가 출산 자녀 1명당-0.2%p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기존 미성년 자녀 1명당-0.1%p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자
대출액이 산정금액 30% 이하-0.2%p소액 전세 대출 시
💡 구입자금 버팀목과 달리 전세자금은 청약저축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대신 ‘대출액 30% 이하’ 우대폭이 0.2%p로 구입자금(0.1%p)보다 큽니다.

버팀목 3종 완전 비교 — 어떤 상품이 내게 맞을까?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다면 일반 버팀목·신혼부부 버팀목·신생아특례 버팀목을 먼저 비교하세요. 세 상품은 각각 소득·보증금 기준이 다르고,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항목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신생아특례 버팀목
주요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전반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소득 상한 5천만원 6천만원
(맞벌이 7.5천만)
1억 3천만원
(맞벌이 2억)
순자산 3.37억원 3.37억원 3.45억원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지방 2억
수도권 3억
지방 2억
수도권 5억
지방 4억
대출 한도 1억 2천만원 2억원 2억 4천만원
금리 범위 연 2.3~3.1% 연 1.8~2.7% 연 1.3~4.3%
특례기간 만기까지 만기까지 기본 4년
(최장 12년)
⚠️ 중복 가입 불가
신혼부부이면서 출산 2년 이내라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세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고 보증금이 크다면 신생아특례가,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다면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버팀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구분신청 가능 기한
신규 전세 신청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계약 갱신갱신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이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잔금일 당일 또는 이사 직후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1. 자격 사전 확인 — 주택도시기금 포털(enhuf.molit.go.kr)에서 소득·자산·보증금 조건 체크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전입신고 확인서
  3. 기금e든든 신청 — 앱/웹 비대면 신청 (혼인신고 미필은 수탁은행 방문)
  4. 4. 수탁은행 심사 —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뱅크 중 1개 선택
  5. 대출 실행 — 승인 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이 2억인데 한도가 2.4억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대출 한도는 2억 4천만원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대출이 나옵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최대 1억 6천만원(2억×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자산 심사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4년 후 금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금리 4년 만료 후에는 버팀목 기본금리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의 소득·자산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 금리가 상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으로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전환 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할 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4년(추가출산 시 연장 포함 최장 12년) 기간 내여야 특례금리가 유지됩니다. 갱신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가능한가요?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이므로 가능합니다. 4억원 보증금이라면 최대 3억 2천만원(4억×80%)을 한도로 하되, 상품 최대 한도인 2억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한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 버팀목을 이미 받고 있는데 신생아특례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신생아특례 버팀목으로 신규 신청하거나, 대출 기관에 전환 여부를 문의하세요. 단, 기존 대출 약정 조건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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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의 금리·한도·자산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금리는 매월 주택도시기금 포털(enhuf.molit.go.kr)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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