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2026 — 가~라형 소득구간별 시간당 요금 계산표

2026 요금표 완전 정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2026

가형 1,918원 · 라형 10,872원 — 소득구간별 시간당 요금 계산표와 맞벌이·다자녀·취약가구 감면 총정리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소득유형 판정 기준 가~마형 전체 요금표 맞벌이 25% 감경 계산 취약가구 추가 경감 다자녀 10% 할인 야간·공휴일 할증 영아종일제 vs 시간제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중위소득 비율이 아닌 보험료 기준이므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맞벌이 가구 특례 — 건강보험료 25% 감경

부부 중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 보험료를 25%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유형을 판정합니다.

[맞벌이 적용 건강보험료] = 부(높은 쪽) 보험료 + 배우자(낮은 쪽) 보험료 × 75%

예: 부 15만 원 + 배우자 10만 원 → 15만 + 7.5만 = 22.5만 원으로 판정 (단순 합산 25만 원보다 낮아 유리)

소득유형중위소득 기준4인 가구 기준(월 소득 참고)
가형75% 이하~487만 원
나형75%~120%487만~779만 원
다형120%~150%779만~974만 원
라형150%~250%974만~1,623만 원
마형250% 초과1,623만 원 초과
📌 2026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494,738원 / 1인 가구 월 2,392,013원

시간제 돌봄 소득유형별 요금표 (2026)

기본 시간제 요금 12,790원/시 기준입니다.

소득유형대상 아동정부지원율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가형미취학85%10,872원1,918원
취학80%10,232원2,558원
나형미취학60%7,674원5,116원
취학50%6,395원6,395원
다형미취학30%3,837원8,953원
취학25%3,198원9,592원
라형미취학15%1,919원10,871원
취학10%1,279원11,511원
마형전 연령0%0원12,790원

서비스 유형별 기본요금 (2026)

서비스 유형기본 시간당 요금가형 미취학 본인부담특징
시간제12,790원1,918원일반 돌봄, 가사 제외
종합형16,620원2,493원돌봄 + 가사(식사·청소)
질병감염아동15,340원2,301원병원 동행·회복기
기관연계19,530원2,930원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 종합형·질병감염아동·기관연계 요금에도 소득유형별 동일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 해당 서비스 기본요금 × (1 – 지원율)

취약가구 추가 경감 요금표

한부모가족, 장애인 부모(아동),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는 소득유형별 지원율에서 5%p 추가 경감됩니다.

소득유형구분일반 본인부담취약가구 지원율취약가구 본인부담
가형미취학1,918원90%1,279원
취학2,558원85%1,919원
나형미취학5,116원65%4,477원
취학6,395원55%5,756원
다형미취학8,953원35%8,314원
취학9,592원30%8,953원
라형미취학10,871원20%10,232원
취학11,511원15%10,872원

맞벌이 25% 감경 실제 계산 예시 3케이스

케이스 1 — 맞벌이 → 소득유형 1단계 하락

부 직장보험료 18만 원 + 배우자 12만 원 (합산 30만 원 → 다형)

→ 맞벌이 감경: 18만 + 12만 × 75% = 18만 + 9만 = 27만 원 (나형)

→ 미취학 본인부담: 8,953원 → 5,116원으로 경감

케이스 2 — 고소득 맞벌이 → 라형 유지

부 직장보험료 35만 원 + 배우자 28만 원 (합산 63만 원 → 마형)

→ 맞벌이 감경: 35만 + 28만 × 75% = 35만 + 21만 = 56만 원 (라형)

→ 미취학 본인부담: 12,790원(마형 전액) → 10,871원(라형)

케이스 3 — 외벌이 vs 맞벌이 비교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22만 원인 경우:

외벌이: 22만 원 → 다형 (미취학 8,953원)

맞벌이(부 15만 + 배우자 7만): 15만 + 7만 × 75% = 15만 + 5.25만 = 20.25만 원 → 나형 (미취학 5,116원)

→ 맞벌이 특례로 월 약 72,000원(10시간 기준) 절감

다자녀 가구 10% 추가 감면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로 10%를 감면받습니다.

소득유형기본 본인부담(미취학)10% 감면 후절감액
가형1,918원1,726원192원/시
나형5,116원4,604원512원/시
다형8,953원8,058원895원/시
라형10,871원9,784원1,087원/시

야간 · 공휴일 · 동시 돌봄 할증·할인

구분내용적용
야간 할증22:00~익일 06:00기본요금의 50% 할증
공휴일 할증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기본요금의 50% 할증
긴급 수수료2시간 전 이내 신청추가 3,000원
동시 다자녀 할인자녀 2명 동시 이용추가 아동 요금 50% 할인
💡 동시 돌봄 예시: 첫째 미취학(가형 1,918원) + 둘째 미취학 동시이용 → 첫째 1,918원 + 둘째 959원 = 2,877원/시 (한 명씩 따로 이용하면 3,836원)

영아종일제 vs 시간제 돌봄 요금 비교

구분영아종일제시간제
대상만 3~36개월만 3개월~만 12세
이용 형태1일 최소 3시간, 연속 제공필요 시간만 유연하게
기본 요금시간제 기준 동일 적용12,790원/시
지원 한도시간제와 통합 720시간/년720시간/년
주요 서비스이유식·목욕·낮잠 포함일반 돌봄
📌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지원 시간이 통합 한도로 관리됩니다. 영아종일제를 많이 이용할수록 시간제 이용 가능 시간이 줄어드니 연초에 이용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건강보험료를 입력하면 소득유형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면 담당자가 확인해줍니다.
Q2.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한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표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 시 가입자 유형을 ‘지역’으로 선택하세요. 맞벌이 특례는 직장+지역 혼합 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소득유형 재판정은 언제 되나요?
소득유형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판정됩니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변동됐거나(이직·퇴직·사업소득 변동 등) 가구원 구성이 바뀐 경우 수시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는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Q4. 취약가구 5%p 추가 감면과 다자녀 10%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구이면서 자녀 2명 이상이라면, 가형 미취학 기준 취약가구 적용(1,279원) 후 다자녀 10% 추가 감면(1,151원)이 됩니다. 단, 적용 순서가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중복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5. 야간 할증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간 기준은?
야간 할증은 22:00~익일 06:00에 이용하는 시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1:00에 시작해 23:00에 종료하는 경우, 21:00~22:00(1시간)은 기본 요금, 22:00~23:00(1시간)은 50% 할증 요금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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