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 주의 종합저축 전환 시 가점 17점 소멸 함정
전환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면 위험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면 가입 기간이 0일로 재기산돼 가점 17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은 100% 승계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전환 안내에서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문구를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기존 통장 종류와,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민영 또는 공공)이 일치할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장 종류와 청약 유형이 어긋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 통장별 교차 손익 완전 비교
| 전환 전 통장 | 민영주택 가점 산정 | 공공(국민)주택 실적 산정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가입기간 100% 승계 (유리) | 예치금은 단순 전환원금, 실적 0원 (불리) |
| 청약저축 | 가입기간 전환일로부터 0일 재기산 (불리) | 납입회차·금액 100% 승계 (유리)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15년 된 청약예금에 수백만 원을 예치해온 가입자가 공공분양을 노리고 전환했다면, 그 수백만 원은 단순히 ‘전환원금’으로 분류될 뿐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인정 금액·횟수에는 단 1원도, 단 1회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한 다음 달부터 새롭게 월 납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1회차로 산정됩니다. 즉 15년 된 가입자가 이제 막 가입한 신규 가입자와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 1~2개월 내 분양이 임박한 관심 단지가 있는 경우 — 전환 처리 지연이나 오류로 청약 자격 자체가 박탈될 위험
- 공공분양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가점이 높아 민영주택만 노리는 장기 청약예금 가입자
-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면 마감일(2026.9.30)까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 가능
그래도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 민영주택과 공공분양 모두에 청약 기회를 열어두고 싶은 무주택 실수요자
- 공공분양 비중이 늘어나는 3기 신도시 등에 관심이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공공 실적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손해 없음)
- 이미 민영주택 가점이 낮아 공공분양 쪽 기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
전환 시 소득공제 추징금이 면제되고 금리도 더 유리해지는 등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성글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성글 3 — 세금 걱정 없이 전환하는 법 → 청약통장 전환 해지 추징금 면제 월 25만원 납입 한도 활용법핵심 요약
✔ 청약저축 출신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기간 0일로 재기산, 가점 17점 소멸
✔ 청약예금·부금 출신 — 공공주택 청약 시 기존 예치금 실적 미반영, 신규 1회차부터 시작
✔ 보류 권장 — 분양 임박 단지가 있다면 전환 타이밍 신중히 결정
✔ 판단 기준 — 본인이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과 기존 통장 종류의 일치 여부 우선 확인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기준. 가점 산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청약Home 공식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