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2026 – 청년가구 60%·원가구 100% 계산법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2026
청년가구 60%·원가구 100% 계산법

이중 평가 구조 완전 해설 | 원가구 면제 조건 |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법

💡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님 소득도 함께 심사받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내 가구 유형에 맞게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중 평가 구조 — 왜 두 기준이 필요할까?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본인의 경제적 자립도와 부모의 지원 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지원 능력이 있다면 국가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 동일 주소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전체
  • + 1촌 직계혈족(부모)
  • 부모 사망 시 원가구 평가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원가구 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원가구 조사 면제 조건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부모 소득·재산 조사 없이 청년가구만으로 심사합니다.

30세↑

만 30세 이상 청년은 자동으로 원가구 조사 면제

혼인

혼인(이혼·미혼부모 포함) 시 원가구 면제

소득 50%↑

본인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2026년 1인 기준 월 1,282,119원↑) 시 독립 생계 인정

⚠️ 주의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위 3가지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으면 청년가구 소득뿐 아니라 부모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중산층이면 본인이 저소득이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 × 70%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산재급여 등)
──────────────────────
= 최종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실제 벌어들인 소득의 70%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라면 200만 원 × 70% = 1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공적이전소득: 산재급여·실업급여·공적연금 등이 포함되며, 사적이전소득(가족 용돈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청년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1,337,067원2,209,565원2,828,794원3,437,948원

원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적용

재산 기준

구분재산 상한액포함 항목
청년가구1억 2,200만 원 이하부동산·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자동차 합산
원가구4억 7,000만 원 이하청년가구 재산 + 부모 재산 합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은 증빙 시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 (5.5%)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임차보증금은 아래 공식으로 월세로 환산하여 합산 판정합니다.

보증금 환산 월세 = 보증금 × 5.5% ÷ 12

예)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환산액: 2,000만 원 × 5.5% ÷ 12 = 9,167원
합산 월세: 50만 원 + 9,167원 = 509,167원

3인 가구 모의계산 예시

📊 Case A — 만 28세 미혼 청년 (원가구 조사 대상)

• 청년 근로소득: 월 220만 원 → 소득평가액 220만 × 70% = 154만 원

• 청년가구 기준 (1인 60%): 133만 7,067원 → ❌ 초과 → 탈락

※ 소득 50% 기준(128만 2,119원)에도 미달하여 원가구 면제 불가

📊 Case B — 만 28세 미혼 청년, 소득 낮음 (원가구 포함 심사)

• 청년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소득평가액 150만 × 70% = 105만 원

• 청년가구 기준 (1인 60%): 133만 7,067원 → ✅ 충족

• 부모(2인) 소득평가액: 월 350만 원 → 원가구(3인) 합계: 105만 + 350만 = 455만 원

• 원가구 기준 (3인 100%): 471만 4,657원 → ✅ 충족

→ 두 기준 모두 충족 → 자격 해당!

📊 Case C — 만 32세 청년 (원가구 조사 면제)

• 만 30세 이상이므로 원가구 조사 자동 면제

• 청년 근로소득: 월 170만 원 → 소득평가액 = 119만 원

• 청년가구 기준 (1인 60%): 133만 7,067원 → ✅ 충족

→ 청년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됨 → 자격 해당!

경계선 케이스 정리

상황심사 대상결과
만 28세 미혼, 소득 없음, 부모 소득 高청년가구 + 원가구탈락 가능
만 28세 미혼, 월 소득 130만 원청년가구 + 원가구청년가구 60% 이하 시 가능
만 28세 미혼,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청년가구만원가구 면제 (50%↑ 충족)
만 31세 미혼청년가구만원가구 자동 면제
만 27세 기혼청년가구만혼인으로 원가구 면제
군필자 만 36세 (2년 이상 복무)청년가구만나이 연장 특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사업소득)도 30% 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30% 공제(× 70%)를 적용합니다. 단, 실제 사업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며, 매출 전체가 아닌 순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단,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금액만큼 차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Q.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원가구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원가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년가구 소득·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Q. 소득이 아예 없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이 없어도 부모(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단, 부모가 사망했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원가구 조사 없이 통과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 가액은 재산에 합산됩니다. 다만 장애인·생업용 차량 등 예외 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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