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2026
— 보험·자동차·부채 케이스 3개로 완전 정복
기본재산액 공제표 · 환산율표 · 청년 60만원 공제 · 부채 차감 순서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 소득평가액 계산 — 공제 체계 완전 해설 (청년·노인 특례 포함)
- ✅ 기본재산액 공제표 (지역별 서울 9,900만 ~ 기타 5,300만)
- ✅ 소득환산율표 (주거용 1.04% / 일반 4.17% / 금융 6.26% / 자동차 완화)
- ✅ 부채 차감 순서 — 틀리면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잡히는 함정
- ✅ 케이스 시뮬레이션 3개로 내 소득인정액 역산하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뺀 값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서 불가피한 지출과 근로 유인 공제를 빼고 남은 값입니다.
📥 실제소득의 범위
| 소득 유형 | 포함 항목 예시 |
|---|---|
| 근로소득 | 급여, 일용직 임금, 아르바이트 수입 |
| 사업소득 | 자영업 수익, 프리랜서 수입 (업종별 조정률 적용) |
| 재산소득 | 임대료, 이자, 배당금 |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기초연금, 양육비 선지급금, 각종 수당 |
✂️ 근로·사업소득 공제 체계 (2026년 기준)
근로소득 100만원 발생 시 → 70만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
근로소득 160만원 → 먼저 60만원 공제 → 남은 100만원의 30%(30만원) 추가공제 → 최종 70만원만 반영 (기존 29세 이하 40만원에서 확대)
근로소득 80만원 → 20만원 공제 → 남은 60만원의 30%(18만원) 추가공제 → 최종 42만원만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기본재산액 공제 (2026년 기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해당 지역 |
|---|---|---|
| 서울 | 9,900만원 | 서울특별시 |
| 경기 | 8,000만원 | 경기도, 인천광역시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시 |
| 기타 지역 | 5,300만원 | 그 외 시·군·구 |
📊 소득환산율 (2026년 기준)
| 재산 유형 | 월 환산율 | 연 환산 | 비고 |
|---|---|---|---|
| 주거용 재산 | 1.04% | 12.48% | 실거주 주택·전세보증금 |
| 일반재산 | 4.17% | 50.04% | 토지·상가·주거용 초과분 |
| 금융재산 | 6.26% | 75.12% | 예금·적금·보험해지환급금·주식 |
| 자동차 (원칙) | 100% | — | 차량 가액 전체를 당월 소득으로 산정 |
| 자동차 (2026 완화) | 4.17% | 50.04% | 500만원 미만 or 차령 10년 이상 or 다자녀 |
예금 1,000만원 보유 시 → 기본재산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의 6.26% = 월 62,600원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합니다.
🔁 부채 차감 순서 —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함정
부채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대출 5,000만원 / 일반재산(아파트) 1억원 / 금융재산(예금) 1,500만원인 경우:
→ 대출 5,000만원은 일반재산 1억원에서만 차감 → 금융재산 1,500만원은 차감 없이 그대로 6.26% 환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제외 후 1,000만원 × 6.26% = 월 62,600원 소득 산정 → 탈락 위험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대출 상환이나 임차 보증금 전환 등을 통해 금융재산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케이스 시뮬레이션 3개
실제 사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봅니다. 모두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이전소득) | 월 350,000원 |
| 보험 해지환급금 | 800만원 |
| 서울 거주 (기본재산액) | 9,900만원 공제 |
| 기타 재산 | 없음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8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300만원 × 6.26% = 187,800원
③ 소득인정액: 350,000 + 187,800 = 537,800원
| 30세 (청년 특례 적용) | 근로소득 월 130만원 |
| 전세보증금 (경기) | 8,000만원 |
| 경기 거주 (기본재산액) | 8,000만원 공제 |
| 기타 재산·부채 | 없음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전세보증금 8,000만원 − 기본재산액 8,000만원 = 0원 → 0원
③ 소득인정액: 490,000 + 0 = 490,000원
| 실직 상태 (소득 없음) | 0원 |
| 차량: 2013년식 소형차 | 차령 13년 → 2026년 완화 적용 |
| 차량 현재 가액 | 250만원 |
| 지방 거주 (기본재산액) | 5,300만원 공제 |
| 기타 재산 | 없음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량 250만원 (차령 13년 → 4.17% 적용) = 250만원 × 4.17% = 104,250원
(기본재산액은 일반재산에 적용 — 차량은 별도 산정)
③ 소득인정액: 0 + 104,250 = 104,250원
※ 2025년이었다면 차령 미충족 시 100% 환산 → 250만원 = 수급 불가였을 것
알면 피하는 금융재산 함정 2가지
10년 이상 납입한 생명보험, 청약저축의 해지환급금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금융재산으로 100%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냈지만 보험이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반드시 소득인정액 영향을 계산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수급 중 받아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령한 근로장려금을 통장에 쌓아두면 다음 자산 조사 때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6.26%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순간 수급 자격이 위태로워집니다.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내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