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계좌 완벽 가이드 2026 — 해외주식 양도세 100% 면제 구조·자격·절차 총정리
서학개미 23.5만명이 이미 선택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100% 면제 마감 D-11, 지금 구조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글에 정리합니다.
RIA계좌란? — 공식 명칭·법적 근거·도입 배경
정확한 공식 명칭은 국내시장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입니다. 언론에서 ‘해외주식 유턴계좌’, ‘국장 복귀 계좌’ 등 여러 표현이 혼용되지만,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공식 문서와 증권사 약관 모두 ‘RIA’ 또는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통일합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으로, 2026년 4월 20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즉시 시행됐습니다. 소관은 조세 설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분담하며, 실제 계좌 운용 주체는 각 증권사입니다.
-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 해외 자금의 국내 환류 → 달러 매도·원화 매수 수요 창출
- 2025.12.24 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 계좌 서비스 출시: 2026년 3월 23일
- 계좌 수: 23만 5,000개
- 잔고: 1조 9,600억원
- 1주일 전(5.8) 대비 잔고 3,600억원 증가
- 100% 마감 D-11로 막바지 유입 가속화
가입 자격 완전 정리
핵심 3가지 조건
| 요건 | 기준 | 비고 |
|---|---|---|
| 가입 대상 |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만 가능 | 법인 제외. 비거주자·해외교포 불가 |
| 해외주식 보유 이력 | 2025년 12월 23일 이전 취득 보유분만 대상 | 2025.12.24 이후 신규 매수분은 혜택 제외 |
| 수량 계산 기준 | 2025.12.23 보유 수량 vs 입고 직전 보유 수량 중 더 적은 것 | 편법 증량 방지 조항 |
| ISA·연금저축 보유자 | 중복 가입 완전 허용 | 별개 독립 제도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 미래에셋 등 비대면 지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법령·약관상 명시적 제한 없음 | 미확정 — 개별 증권사 확인 권장 |
비과세 구조 — 양도세 22% 면제 메커니즘
RIA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 면제에 집중됩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 단일세율이 부과되는데, RIA를 통해 매도하면 이 양도소득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 방식)해 줍니다.
- 면제 세목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만 해당. 배당소득세(15.4%)·이자소득세는 과세 유지 (법령 명시 없음)
- 수익 한도 없음 — 원금 5,000만원 매도분 내에서 발생한 차익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
- 조건부 면제 — RIA 계좌 내에서 매도 체결·결제 완료되어야 혜택 발생. 보유만으로는 효과 없음
납입·운용 구조 — 5,000만원·강제환전·1년 록업
납입 규칙
| 항목 | 내용 |
|---|---|
| 납입 한도 | 1인당 전 증권사 합산 5,000만원 (매도결제금액 기준) |
| 납입 가능 자금 | 해외주식 매도대금만 가능. 원화 현금 직접 입금 완전 차단 |
| 원화 환전 | 매도 결제 시점 환율로 자동 강제 환전 (달러 보유 불가) |
| 의무 보유 | 매도결제일로부터 1년 이상 미인출 필수 |
| 1년 전 인출 허용 | 납입 원금 초과 수익금에 한해 1년 전 인출 가능 |
| 위반 시 페널티 | 감면받은 세액 + 이자상당 가산액 직접 신고·납부 |
운용 가능 자산
- 국내 상장 주식 (코스피·코스닥)
- 국내 주식형 펀드 (ETF 포함)
- 원화 예탁금 (현금 그대로 보유)
- 해외 상장 주식·해외 ETF
- 해외주식 60% 이상 투자 펀드
-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 국내시장 상장 해외주식형 ETF
감면율 3단계 캘린더 —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
감면율은 매도 체결일이 아닌 매도 결제일(Settlement Date)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월 31일까지 체결이 아니라 결제까지 완료돼야 100% 구간에 해당됩니다.
4대 핵심 주의사항 —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요약
✔ 공식 명칭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근거. 2026.04.20 시행.
✔ 가입 자격 — 개인 거주자 + 2025.12.23 이전 취득 해외주식 보유자. 법인·비거주자 제외.
✔ 납입 한도 — 5,000만원 (전 증권사 합산). 해외주식 매도대금만 가능. 원화 직접 입금 불가.
✔ 감면율 — 1~5월 결제 100% / 6~7월 80% / 8~12월 50%. 결제일 기준.
✔ 의무 보유 — 매도결제일로부터 1년. 위반 시 감면세액 + 가산세.
✔ 4대 금지 — ① 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 ② 베트남·태국 입고 ③ 계좌만 개설하고 방치 ④ 1년 전 원금 인출.
※ 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주요 증권사 공식 약관 기준입니다. 세무 신고 시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세제실) 또는 국세청(☎ 126), 담당 증권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