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주택자 부동산 세금 총정리 | 재산세·종부세·취득세 한 번에 이해하기

2026년 4월 공시가격 최종 확정 기준

2026년 1주택자 부동산 세금 총정리 — 재산세·종부세·취득세 한 번에 이해하기

공시가격이 9.13% 오른 2026년, 1주택 실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전체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특례세율·12억 공제·취득세 감면 — 세 가지 세목을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2026 확정)
9.13%
전년(3.65%) 대비 2.5배 급등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1주택자 특례 2026년 연장 확정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추가
📌 이 글은 기둥글로,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세 가지 세목의 개요와 2026년 핵심 변화를 다룹니다. 세목별 심화 내용은 아래 위성글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고지서 특례 확인방법  |  종부세 절세 전략  |  취득세 감면 가이드

1주택 실소유자가 내는 세금,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 세목은 과세 시점, 납부 방법, 관할 기관이 모두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세 / 매년
🏠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 7월(건축물·토지 일부)과 9월(주택 2기분)으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7월·9월 납부
국세 / 매년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 초과 시 부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별도 적용.
12월 납부
지방세 / 1회
🔑
취득세
주택 취득 시 한 번만 납부. 생애최초·출산가구·세컨드홈 유형별 감면 혜택 있음.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취득 후 60일 이내
🖥️
재산세·취득세 (지방세)
위택스
wetax.go.kr
  • 재산세 조회·납부
  • 취득세 신고
  • 지방세 환급 신청
🏘️
공시가격 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 공시가격 조회
  • 이의신청 (5.29까지)
  • 의견 제출
⚠️ 혼동 주의 — 재산세는 위택스,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두 곳을 혼동하면 납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재산세 — 1주택자는 세율도, 기준도 다릅니다

① 특례세율 0.05%p 인하 — 2026년도 연장 확정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특례는 2026년에도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일반 세율 1주택자 특례세율 차이
6,000만 원 이하 0.10% 0.05% ▼ 0.05%p
6,000만 원 ~ 1.5억 원 0.15% 0.10% ▼ 0.05%p
1.5억 원 ~ 3억 원 0.25% 0.20% ▼ 0.05%p
3억 원 ~ 5.4억 원 0.40% 0.35% ▼ 0.05%p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줍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됩니다. 1주택자는 이 비율도 낮게 적용받아 이중으로 절감됩니다.

공시가격 구간 1주택자 비율 일반 (다주택·법인) 절감 효과
3억 원 이하 43% 60% 약 28% 절감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60% 약 27% 절감
6억 원 초과 45% 60% 약 25% 절감
💡 특례는 매년 한시 연장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영구 규정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분은 4월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동일 비율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 계산 예시 — 공시가격 4억 원 1주택자

과세표준 = 4억 × 44%(특례) = 1억 7,600만 원
일반 적용 시: 4억 × 60% = 2억 4,000만 원
→ 과세표준 차이만큼 재산세 약 40% 절감 효과

📄 위성글 1 — 재산세 고지서 완전 해석 고지서에서 특례 적용 여부 확인하는 방법,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구조, 이의신청 절차 보기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납부 대상 아닙니다

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구분 기본공제 세액공제 유리한 경우
1주택자 단독명의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각자 과세) 각 9억 (합산 18억) 원칙적 미적용 고가 주택, 단기 보유
공동명의 → 1주택 특례 신청 12억 원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고령자이면서 공동명의
일반 다주택자 9억 원 미적용

②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공제율 합산 한도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 최대
80%
고령자 공제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30%
고령자 공제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장기보유 공제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장기보유 공제 15년 이상 50% 최대 80%
📊 적용 예시 — 만 68세, 12년 보유 1주택자

고령자 공제 30% + 장기보유 공제 40% = 합산 70% 공제
종부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 실제 납부액 30만 원

📄 위성글 2 — 종부세 절세 전략 완전 정리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신청법, 부부 공동명의 유불리, 합산배제 신청 기간 (9.16~9.30) 보기

취득세 — 내 상황에 맞는 감면 유형을 먼저 찾으세요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 1주택자를 위한 감면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감면 유형 감면 한도 핵심 요건
생애최초 (일반) 최대 200만 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소득 무관
생애최초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최대 300만 원 아파트 제외 전용 60㎡ 이하, 또는 인구감소지역
출산 가구 최대 500만 원 12억 원 이하 1주택, 2세 이하 자녀 출산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최대 50% (한도 150만 원) 93개 특례지역, 비수도권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생애최초 200만 원 vs 300만 원 — 조건이 다릅니다
  • 200만 원 한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 시 소득 제한 없이 적용
  • 300만 원 한도: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취득 시 적용
  • 두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쪽으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취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3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 위성글 3 — 취득세 감면 유형별 완전 정리 세컨드홈 93곳 대상지역, 출산 가구 신청법, 경정청구로 감면 환급받는 방법 보기

2026년 1주택자에게 달라진 핵심 3가지

  • 1
    공시가격 9.13% 확정 — 서울 중심 급등, 지방은 안정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9.13% 상승했습니다(2026.4.29 공시). 서울 18.60%, 강남 3구 24.7% 급등.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 12억 초과)이 31.8만 → 48.7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단, 3억 원 이하 주택은 0.5% 상승에 그쳐 서민 실거주자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2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확정
    행정안전부가 2026년 4월 22일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를 1년 더 연장 확정했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기준 특례 미적용 대비 재산세 약 40% 절감 효과가 유지됩니다.
  • 3
    세컨드홈 특례지역 93곳으로 확대 + 가액 기준 상향
    기존 84개 인구감소지역에서 2025년 8월 강릉·속초·경주·동해·익산·통영·김천·사천·인제 9곳이 추가되어 현재 총 93곳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취득가액 기준도 기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취득가액 1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과 경정청구 — 납세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절세

공시가격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 확인
realtyprice.kr에서 주소 검색 후 2026년 공시가격(안) 조회. 인근 유사 단지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한국부동산원 방문 제출 가능.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근 실거래가·유사 단지 비교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결과 통보 및 확정 (6월 26일)
재조사 후 6월 26일까지 결과 통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종부세 모두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경정청구 — 이미 낸 세금도 5년 이내 환급 가능

세목 불복 방법 기한 창구
재산세 이의신청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종합부동산세 심사청구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
재산세·종부세 경정청구 (환급)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 위택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내야 하나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납부합니다. 12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이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그 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맞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5월 31일까지 소유권이 이전(잔금 완납)되면 매도자는 해당 연도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한 매수자도 그 해 보유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적나요?
공시가격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12~18억 원 사이라면 부부 공동명의(합산 18억 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독명의로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공동명의자도 단독명의 방식으로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3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추징됩니다.

공식 기관 바로가기

핵심 요약

재산세 — 1주택자 특례세율 0.05%p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2026년 모두 연장 확정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납부 의무 없음. 12억 초과 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취득세 — 생애최초 200~300만 원, 출산 가구 500만 원, 세컨드홈 93곳 최대 50% 감면. 반드시 신청 필요

2026년 핵심 변화 — 공시가격 9.13% 확정, 세컨드홈 특례 93곳·비수도권 12억으로 확대

공시가격 이의신청 — 5월 29일까지. 인하되면 재산세·종부세 자동 감소

문의: 행정안전부 (재산세·취득세)  |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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