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부양자녀 나이: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 인정
✔ 주민등록상 동거 원칙 — 취학·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중증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 입양 자녀, 재혼 가정 자녀도 법률상 요건 충족 시 인정
자녀장려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의 핵심은 부양자녀의 존재입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양자녀 요건이 안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이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 조건과 거주 요건까지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부양자녀 요건 전체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1. 부양자녀 인정 3가지 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 자녀는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초과 시 부양자녀 불인정
동거가족으로 등재
생계를 같이할 것
일시퇴거 예외 인정
2. 나이 요건 — 출생연도로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준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나이가 아닌 출생 연월일로 판단합니다.
| 출생연도 | 해당 학년 (2026년 기준) | 부양자녀 인정 여부 |
|---|---|---|
| 2008년생 이후 | 고1 이하 | 인정 |
| 2007년 1월 2일 ~ 12월 31일생 | 고2 | 인정 |
| 2007년 1월 1일생 이전 | 고2 일부 ~ 고3 이상 | 불인정 (18세 이상) |
중증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는 18세 이상이어도 부양자녀로 평생 인정됩니다. 성인 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는 이 예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거주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소득 요건 — 자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탈락
자녀 본인의 2025년 귀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주의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15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이 100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 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거주 요건 — 동거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단, 아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상황 | 동거 인정 여부 | 비고 |
|---|---|---|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 | 인정 | 원칙적 요건 충족 |
| 취학으로 학교 기숙사·자취 거주 | 인정 | 일시 퇴거로 간주 |
| 질병 요양으로 병원·요양원 거주 | 인정 | 일시 퇴거로 간주 |
| 중증 장애인 자녀 (동일 주소·별도 주소 무관) | 인정 | 연령·거주 요건 완화 |
| 이혼 후 비양육자 측 거주 자녀 | 불인정 | 실질 양육자 기준 판단 |
| 타인 세대에 주민등록 이전된 자녀 | 원칙 불인정 | 실질 부양 여부 소명 필요 |
5. 다양한 가족 유형별 부양자녀 인정 여부
6.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본 포스팅은 국세청 공식 자료, 보조금24(정부24),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개별 사례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또는 국세청 상담 전화(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