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2026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방문·서류 총정리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심사가 사라져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신청 채널별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신청 전 체크 — 2가지 먼저 확인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 신청 먼저 → 접수증으로 심사 진입 가능
최근 3개월 통장 이체 내역으로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연속 미지급 또는 3회 이상 미이행이 확인되어야 심사가 개시됩니다.
신청 채널 3가지 — 상황별 선택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childsupport.or.kr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전자 제출
온라인 양식에 정보 입력 후 서류 스캔본 업로드
접수 확인 후 담당 조사관 배정
행정망 연계 심사 개시 — 10월 29일 이후 소득 심사 없이 집행권원·미지급 사실만 확인
서류 준비 및 복사본 제작
아래 필요 서류 6종 준비 후 원본 보관, 복사본 발송 권장
이행관리원 본원으로 등기 우편 발송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신 확인
이행관리원 본원 방문
집행권원 없는 미혼 한부모·협의이혼자는 방문하여 법률지원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률지원 신청 → 선지급 심사 동시 진행
법률지원 접수증으로 집행권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지급 심사에 바로 편입됩니다.
방문 전 사전 문의 권장. 서류 미비 시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6종 — 이행관리원 통해 소송 중인 경우 일부 면제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이행관리원 양식)
- 집행권원 일체 — 판결문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중 해당되는 것 ※ 이행관리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면 면제
- 최근 3개월 이체 내역서 등 미지급 증빙 서류
-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접수증 등) ※ 이행관리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면 면제
- 입금용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재산 증빙 등 소득인정액 심사를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했으나, 소득기준 폐지로 이 서류들이 모두 삭제됩니다.
기존 수급자 vs 신규 신청자 — 10월 29일 이후 차이
| 구분 | 기존 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하로 이미 수급 중) | 신규 신청자 (기존 탈락자 또는 신규 해당자) |
|---|---|---|
| 재신청 여부 | 불필요 — 자동 유지 | 필요 — 10월 29일 이후 새로 신청 |
| 신청 방법 | 별도 조치 없음 | childsupport.or.kr 또는 방문·우편 |
| 소급 지급 | 기존 지급 연속 | 선지급 결정 후 첫 25일부터 개시 |
중위소득 150%를 미세하게 초과해서 탈락했거나, 기준을 보고 지레 포기한 경우라면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 지급 → 구상권까지 전체 타임라인
신용불량·채무 등으로 본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행관리원장 판단에 따라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선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