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자격조건·지급액 계산 2026
집행권원 없어도 신청 가능한 우회로까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사라집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 5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유형 — 이혼·미혼 한부모 대상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 · 미혼 한부모(인지청구로 양육비 채권 확보 후) ✅ · 외국인 양육자도 한국 국적 자녀 양육 시 ✅
사별 가정은 대상 제외 — 생존한 채무자가 없어 구상권 행사 불가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생일이 지나는 달부터 즉시 중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고등학교 재학 연장(22세 미만) 규정이 이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보유 — 법원이 확인한 서류 필요
판결문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 필수. 구두 합의·사적 각서는 인정 불가. 없으면 아래 우회로 이용
이행확보 노력 진행 중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직전 3개월 연속 미지급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3회 이상 연속 미이행.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삭제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재산이 많아도 위 5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없을 때 — 우회로 3단계
집행권원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또는 본원 직접 방문
무료 법률지원 접수
→ 선지급 심사 즉시 개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구조이므로, 채무자의 경제 상태가 선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회수 못해도 양육자에게 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계산 — 판결액 × 자녀 수별 실수령액
| 법원 판결 월 양육비 | 국가 선지급액 | 나머지 처리 |
|---|---|---|
| 월 5만원 | 월 5만원 | 판결액 = 선지급액 (상한 미적용) |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판결액 = 선지급액 (상한 미적용) |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상한 도달, 전액 선지급 |
| 월 50만원 | 월 20만원 | 나머지 30만원: 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
| 월 100만원 | 월 20만원 | 나머지 80만원: 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
자녀 수별 월 실수령액 (판결액 ≥ 20만원 기준)
선지급 결정 통지 후 첫 번째 25일부터 지급 개시. 양육자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우회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중복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중복 가능
-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중복 가능
- 기초생활 생계급여 ⚠️ 선지급금 = 소득 산정 → 생계급여 삭감⚠️ 주의
선지급금(월 20만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그대로 삭감되는 제로섬 구조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 공제를 추진 중이나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