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자격조건·지급액 계산 2026 (집행권원 없어도 신청 가능)

양육비 선지급 자격조건·지급액 계산 2026
집행권원 없어도 신청 가능한 우회로까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사라집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없음10월 29일~
월 최대 20만원자녀 1인당 상한
만 18세 이하지원 자녀 연령
우회로 있음집행권원 없어도 신청 가능

자격 요건 5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족 유형 — 이혼·미혼 한부모 대상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 · 미혼 한부모(인지청구로 양육비 채권 확보 후) ✅ · 외국인 양육자도 한국 국적 자녀 양육 시 ✅
사별 가정은 대상 제외 — 생존한 채무자가 없어 구상권 행사 불가

2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생일이 지나는 달부터 즉시 중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고등학교 재학 연장(22세 미만) 규정이 이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집행권원 보유 — 법원이 확인한 서류 필요

판결문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 필수. 구두 합의·사적 각서는 인정 불가. 없으면 아래 우회로 이용

4

이행확보 노력 진행 중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5

직전 3개월 연속 미지급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3회 이상 연속 미이행.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 2026년 10월 29일부터 완전 폐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삭제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재산이 많아도 위 5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없을 때 — 우회로 3단계

집행권원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① 이행관리원 방문childsupport.or.kr
또는 본원 직접 방문
② 법률지원 신청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법률지원 접수
③ 접수증으로 진입소송 진행 중 인정
→ 선지급 심사 즉시 개시
⚠️ 채무자가 무재산·파산이어도 선지급은 가능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구조이므로, 채무자의 경제 상태가 선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회수 못해도 양육자에게 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계산 — 판결액 × 자녀 수별 실수령액

법원 판결 월 양육비국가 선지급액나머지 처리
월 5만원월 5만원판결액 = 선지급액 (상한 미적용)
월 10만원월 10만원판결액 = 선지급액 (상한 미적용)
월 20만원월 20만원상한 도달, 전액 선지급
월 50만원월 20만원나머지 30만원: 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월 100만원월 20만원나머지 80만원: 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자녀 수별 월 실수령액 (판결액 ≥ 20만원 기준)

자녀 1명
선지급20만원
월 합계20만원
자녀 2명
선지급 × 240만원
월 합계40만원
자녀 3명
선지급 × 360만원
월 합계60만원
ℹ️ 지급일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선지급 결정 통지 후 첫 번째 25일부터 지급 개시. 양육자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우회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중복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중복 가능
  •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중복 가능
  • 기초생활 생계급여 ⚠️ 선지급금 = 소득 산정 → 생계급여 삭감⚠️ 주의
🚨 기초생활수급자 — 선지급 신청 전 반드시 상담하세요

선지급금(월 20만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그대로 삭감되는 제로섬 구조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 공제를 추진 중이나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별 가정은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5% 이하), 기초생활보장 급여, 아동수당(만 8세 이하)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가능한 모든 제도를 안내받으세요.
판결문에 양육비가 없는데 미혼 한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법률지원(인지청구 소송 또는 양육비 심판청구)을 신청하세요. 접수 사실만으로 선지급 심사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선지급이 바로 끊기나요?
재혼 자체가 자동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단, 재혼 사실을 이행관리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비양육자와의 법적 관계가 소멸하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입양하지 않는 경우 요건 변동 심사를 받게 되므로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녀가 고3인데 만 19세 생일이 오면 바로 끊기나요?
네, 만 19세 생일이 지나는 달부터 즉시 중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고교 재학 연장(22세 미만) 규정이 이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만 19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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